2023년 가장 관심이 가는 건 아무래도 최저시급, 최저임금 인상일 텐데요.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긴 것인데요. 오늘은 2023년 최저시급, 23년 최저임금 적용 월급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
차상위계층 조건, 재산, 뜻, 증명서 발급, 난방비 지원▶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1일 8시간 기준 7만 6960원
작년 대비 5% 인상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를 이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여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인데요.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2022년 대비 5.0% 인상되었으며 적용 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게다가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7% 가까이 상승했지만 소비자물가가 이보다 더 높이 올라 최저임금의 상승을 체감할 수가 없는 것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실질 최저임금 상승률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후 기자 회견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누적된 비용 상승 압력이 공공요금과 가공식품 가격 등에 반영되면서 1~2월 중에는 5%이다가 이후 점차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하루빨리 물가가 안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3년 최저임금 적용 월급은?
23년 최저임금
2,010,580원
한편 23년 최저임금 적용 월급으로 계산하면 주 5일 근무에 하루 점심시간 제외 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하면 모두 40시간으로 23년 최저임금은 월 201만 580원입니다. (2,010,580원) 많은 분들이 본인의 급여가 최저임금을 넘는 것인지 여부를 궁금해하시는데요. 주의해야 할 점은 최저임금 외에도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일부만' 최저임금에 산입 된다는 점입니다. 올해의 경우 정기상여금은 월 환산액의 5%(10만 528원)를 초과한 금액이, 복리후생비는 1%(2만 105원)를 초과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 최저임금 준수한 예시 1. 노동자 A
월급여 210 만원 =기본급 180+식대 20+교통비 10
이 경우 식대와 교통비는 복리후생비에 해당, 총 30만 원에서 2만 105원을 뺀 27만 9895원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 180원과 27만 9895원을 합한 207만 9895원이 돼 이 경우 최저임금을 준수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위반한 예시 2. 노동자 B
월급여 220 만원 =기본급 180+정기상여금 20+식대 10+연장근로수당 10
일단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만 연장근로수당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즉 정기상여금 10만 529원을 뺀 9만 9471원, 식대는 2만 105원을 뺀 7만 9895원만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 180+ 정기상여금 9만 9471+ 식대 7만 9895원으로 총 197만 9366원이며 이는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단, 내년부터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모든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 된다고 하네요.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최저임금 적용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모두 근로기준법을 지켜서 사각지대의 노동자 및 외국인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2024년 최저시급은 올해 7~8월쯤 미리 발표됩니다.
맺음말
이상 2023년 최저시급, 23년 최저임금 적용 월급은 얼마인지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봤습니다. 참고로 수습시간이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단, 수습기간이어도 근로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 노동직 근로자는 예외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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