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장소에서 실내마스크 해제가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헬스장, 대중교통, 병원 등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시설 등을 위주로 실내 마스크 의부가 당분간 유지되는 장소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한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길 경우 부과됐던 10만 원 과태료도 부분 폐지된다고 하니 앞으로는 마스크 착용이 더욱 자율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 실내마스크 해제 요점
1. 헬스장 실내마스크 해제
2. 대중교통 탑승 시 실내마스크 착용 유지
3. 병원과 약국 실내마스크 착용 유지
4. 학교 및 학원은 실내마스크 착용 권고
※ 실내마스크 해제 예외는 아래를 참고할 것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다음주 월요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장소와 시설이 많아지는 것인데요. 다만 특정 시설과 밀집도에 따라 착용 의무가 달라지는 만큼 세부지침을 잘 알아둬야 과태료 부과 위험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는 사실상 실내 전체에서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으로 한정되는 것인데요. 특히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입소형' 시설이 그에 해당됩니다. 즉, 의료재활시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같은 '비입소형'시설은 실내마스크 해제가 허용된 장소에 해당됩니다.
그 외에 약국, 대중교통, 학교 및 헬스장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부분적으로 해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예를들어 모든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대형마트 내 약국은 이동통로가 아닌 약국 내에서만 착용하면 된다고 하네요. 조금 복잡한 것 같아서 아래 간략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실내마스크 해제 예외 지역
- 대중교통 중에서 '탈 것'외 대기 장소인 승강장, 역사, 공항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열차와 비행기 등에 오를 때와 탑승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유치원 또는 학교 통학차량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병원의 경우 1인 병실 또는 병실에 상주 보호자 또는 병실을 공유하는 입소자와 함께 있을 시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으나 시설의 복도, 휴게실 등 공용공간에 있는 경우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 마트 안에 약국이 있을 경우 마트 내 이동통로까지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약국 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헬스장, 수영장, 목욕탕 등은 실내마스크 해제가 적용되지만 만약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안에 있다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합니다.
- 얼굴을 보여야 하는 실내 공연, 방송 출연 등은 실내마스크 해제가 가능하지만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실내마스크 해제 예외 지역은 1. 의료기관 및 약국 2. 감염취약시설 3. 대중교통수단 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다만 부분적으로 혼돈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헬스장은 실내마스크 해제, 대중교통은 탑승 시를 제외하고 마스크 해제, 병원 등의 시설에서는 부분적으로 실내마스크 해제가 적용되는 정확히 말하면 일부 해제일 텐데요. 추가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또는 환기가 어려운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맺음말
이상 헬스장, 대중교통, 병원 등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시설들을 중심으로 실내마스크 해제와 권고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실내마스크를 벗지 않겠다는 의견을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실내마스크 착용은 한동안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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