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가장세대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난방비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노인가장세대 1만 4천 세대, 난방비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 취약계층 8만 가구에 에너지 바우처 5만원 추가지원, 경로당 한파쉽터 운영,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등 보호대책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요. 오늘은 경남도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신청방법과 자격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도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최근 경상남도는 최강 한파와 난방비 인상으로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가장세대 등 취약계층으로 대상을 지원하기로 밝혔습니다. 경남도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은 크게 노인가장세대와 에너지 바우처 지원사업 대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난방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인데요. 경남도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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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대상 및 신청방법
난방비 긴급 지원대상은 먼저 노인가장세대 1만 4천 세대에 난방비 지원을 인상하여 기존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 경남도는 난방비 지원금으로 14억을 투입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정부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사업 대상 7만 가구에 5만원을 추가 지원, 모두 35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자격대상
2월 중 지급
노인가장세대
▶ 재원대상: 노인가장세대 14,000세대
▶ 지원내용: 세대당 4만원 추가 지원 (연 6만원→10만원)
에너지 바우처
▶ 지원대상: 기초수급자, 차상위, 소외계층 등 8만 가구
▶ 지원내용: 가구당 5만원 추가 지원
경남도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신청방법의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도청 홈페이지를 확인하신 후 직접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남도 취약계층 보호대책 추진
그 밖에 한파에 대비한 취약계층 보호대책도 마련되었는데요. 겨울철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철저히 운영하고 도내 한랭질환자 발생 시 51개소의 의료기관에서 신속히 정보를 공유받아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시군의 경로당을 한파쉼터로 적극 운영하도록 점검을 실시, 독거노인, 신체 기능 저하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대상으로 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맺음말
이상 경남도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신청방법과 자격대상에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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