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는 지었지만 형사 처벌은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들의 범행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에 촉법소년 나이와 촉법소년 폐지 찬반에 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를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대로 괜찮을지, 오늘은 촉법소년법 및 촉법소년 나이 그리고 촉법소년 폐지 찬반 논란에 관한 게시글을 준비했습니다.
촉법소년법 개요
촉법소년법이란?
촉법소년법이란 촉법소년 나이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촉법소년이 사건에 연루될 경우 역시 관할법원의 소년부로 송치되며 형사처분과 달리 전과 등의 기록이 남지 않아 소년의 장래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피해자들은 보호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사상 책임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한편 촉법소년 나이보다 어린 만 10세 미만의 경우에는 형사책임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소년과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촉법소년은 관할법원 소년부로 송치돼 심리가 진행되는데요.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를 보고 필요할 경우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장단기 보호관찰 또는 장단기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감호 위탁이란 보호자나 보호자 대리인에게 촉법소년을 감독하고 보호하도록 책임을 맡기는 것이며 수강명령은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일정 시간 보호관찰소나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게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수강명령 시간은 100시간 이내로 해야 하며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촉법소년 폐지 찬반 논란
촉법소년 관련 범죄가 늘어나면서 촉법소년 폐지 찬반 논란이 뜨거운데요. 최근 몇 년 촉법소년 범죄 기록을 보면 초등생 살인사건, 성폭행 등 도저히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한 범죄 사건들이 많았는데요. 특히 이러한 범죄 사실을 SNS에 과시하며 올린다던가 경찰에 잡힌 후 법정에서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며 더욱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촉법소년이라 처벌 안 받아요"라며 대범하게 일탈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한편 얼마 전 윤석열 및 안철수 대선 후보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며 공약을 제시한 바가 있는데요. 사실상 현실에서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소년 만 14세~19세조차 기소되더라도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니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는 것에 얼마나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합니다.
반면 박인숙 변호사는 "소년범의 재범률이 높은 건 아이들이 보호처분을 마친 후 돌아갈 학교 가정 사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촉법소년 나이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환경 조정 등의 복지적 개입이 절실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맺음말
이상 촉법소년법, 촉법소년 나이 그리고 촉법소년 폐지 찬반 논란에 관한 게시글을 마치겠습니다. 단순히 피해자의 입장에서라면 촉법소년 폐지가 답이겠지만 촉법소년 범죄가 부모 또는 환경의 영향으로 인해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 위에서 말 한 '복지적 개입' 역시 절실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가능하다면 촉법소년 폐지와 복지적 개입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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